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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 신고 절차와 처벌 수위

dosii 2024. 12. 2. 03:02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 폭력 중에서도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폭력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언어 폭력이나 혐오 발언 등은 학교 폭력의 일환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폭위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학생도 신고 가능할까요?

 

학폭위는 일반적으로 동일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다루지만, 다른 학교 학생이 연관된 사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소속 학교에 해당 사건을 통보하고 협의를 통해 처리합니다.

 

이는 학교 폭력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등 외부 플랫폼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더라도, 교육청이나 학교의 학생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신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결정 요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폭위의 처분은 크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로 나뉘며,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행위 반복성,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도조치, 봉사활동, 특별 교육이 1~3호 처분에 해당하며, 4호 이상의 처분은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4호 이상의 처분을 원하고 있다면, 가해 행위의 심각성이나 반복 여부를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캡처한 메시지 등)를 잘 수집하여 학폭위에 제출하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의 유지 기간

 

가해자로 등록될 경우, 기록이 유지되는 기간은 처분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3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록은 2년간 보존되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남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록은 대학 진학 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폭력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학폭위나 학교 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변의 학생들과 교우 관계에도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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